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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은 통상 1~2월에 지자체에 예산이 책정되고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가 시작된다.
2020년의 경우 3월 20일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가 났다.
2월경에 공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늦게 공고가 난 경우였다.
2021년의 경우 설이 끝나고 2월~3월초 사이에 공고가 날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기간은 3월부터 12월이다.
강릉의 경우 신정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은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으로 2021년 전기차보조금 사업에 참고할 수 있다.
화물차 전기차 보조금 2020년 사항이다.
전기차 선정 확정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개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를 접수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도는 등기부등본, 전기차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를 준비한다.
신청서류 접수 후 동일업체 내 차종변경이 가능하나 타 업체 차종변경은 불가능하다.
전기차 명의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다.
전기차 지원대상 확정 후 2개월이내 차량 출고를 하지 않을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다.
강릉시 전기차 충전소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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