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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해야할까?

by 그래잇20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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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하는 제도이다.

주요 기능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실업기간동안 지원해주는 것이다.

 

신청인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월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본인부담금은 1/4이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총 보험료는 6만3천원인데 1만5천750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4만7천250원을 지원하여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된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크레딧을 산출하게 된다.

인정소득이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산정된다. 

 

 

보험료 지원은 실제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따라 지원 희망 횟수에 비해 적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고지서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때마다 발송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본인부담 연금로험료는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도 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총 12회까지 가능하다.

실업크레딧을 8회 지원받는 경우, 다음 구직급여 수급시 나머지 4회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한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콜센터인 1355로 문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납부할수도 있다.

 

실업크레딧은 일생에서 12번이 최대 지원횟수이고 국고의 지원을 받는 것이므로 최대한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것이 이득이나 납부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신청시 양식에 나와있으므로 실업크레딧 신청에 체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