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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서류

by 그래잇20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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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등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하에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를 동반하지 않고 부모만 증권사에 방문하여도 개설이 가능하다. 

 

증권사가 추천하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사줄만한 주식은 다음과 같다. 

미래에셋증권 : 국내주식을 네이버, 해외주식을 애보트 래버러토리스 추천
한국투자증권 : 하이브, 엔비디아
삼성증권 : 삼성전자, 테슬라
NH투자증권 : 카카오, 테슬라
KB중권 : sk이노베이션, 애플

신한금융투자 : 네이버 , 애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4. 부모신분증
  5. 미성년자 도장

위 주식계좌 개설시 준비서류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출력하여 준비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민원을 통하여 프린터로 주민등록등본을 인쇄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세본은 전기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쇄할 수 있다. 

 

증권사에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약 30여분 내외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부분 부모 핸드폰에 증권사 mts를 설치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보다 간편PIN 숫자 등록을 하여 로그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증권사에 미성년자 증권계좌를 개설하러 간다면 간편로그인 설정까지 하고 오는것이 좋다.   

 

최근 공모주 청약이 일정 비율로 균등배분으로 바뀌면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해주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늘고 있기도 하다. 

 

주식계좌 미성년자 증여세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증여할 수 있다.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금애기 2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해야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두는것이 좋으며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에서 주식을 빈번하게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부모가 대신 투자하는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