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대상 모두채움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고서에 모든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는 신고서로 영세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를 대신 작성해준 셈으로 복수근로소득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들이 모두채움신고의 혜택을 받는다.
다음은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방법이다.
1. 기본사항 작성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신고에 대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이다.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에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납세자 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신고인 기본사항에 휴대 전화, 집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한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고안내자료 요약 내용이 보인다.
신고안내자료 요약 내용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계좌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거나 공제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2.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신고안내문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보인다.
[소득종류 재선택]을 누르면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 재선택도 가능하며 다음은 사업장 정보 입력 화면이다.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사업장 정보 및 수입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출력되며 추가로 입력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정보 입력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추가된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클릭하여 해당 업종코드를 입력한다.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금액입력/ 수정 란의 을 클릭하여 수입금액을 정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정보입력화면이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 항목에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소득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진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추가로 불러올 근로.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소득의 지급자 정보 입력 항목 우측 상단에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불러오기],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해당내용을 선택한다.
[선택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래 소득 명세 목록에 추가된다.
모두 선택되었으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한다.
직접 입력해야 할 근로,연금,기타소득 명세가 있는 경우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버튼을 누르면 명세 목록에 추가된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종합소득세액 계산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아래 종합소득금액에 사업소득 명세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명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출력된다.
인적공제 명세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인적공제명세를 확인하고 추가로 공제하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상단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한다.
팝업창이 뜨면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및 인적공제항목에 선택내용이 표기된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되며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도 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를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인적공제 명세 및 금액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 공제내역들이 자동 입력되고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연간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한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 란에 입력하고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기 하거나 직접 입력한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한다.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세액공제액을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며 다른 공제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 또는 수정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보여진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공제내역이 반영되어 보여지며 자녀세액공제는 위에서 입력한 인적공제 명세를 기준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입력 시 [계산기] 버튼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불러오거나 해당 내용을 직접 입력한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기부세액공제 란의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한다.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입력하는 화면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액공제 내역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진다.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일반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입력한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한다.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한다.
가산세액 계산명세 항목에 를 클릭하면 가산세 내역이 나타나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한다.
아래에 총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는 자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입력한 사항과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합계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에 금융회사명 및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화면 아래에 출력된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3. 신고서 제출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난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하다.
[신고내역조회(접수증)]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로 홈텍스에가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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