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리인하요구권1 농협 금리인하요구권 사용하기 NH농협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 했을때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농협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의 법적근거는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에 기술되어있다. 농협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 농협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 비대상 - 예적금담보대출, 협약대출(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정책성자금대출 등 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농협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등 협약대출이거나 시청등 행정기관에서 보조해주는 정책성자금대출등은 이미 .. 2022.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