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납부1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신청 수수료없이 카드납부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도래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 일정 자동차세는 3단계로 나눠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1년 치 자동차세가 결정된다.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등차량은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연세액을 1기분에 전액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공식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우 cc당 80원의 .. 2021.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