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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처리여부 조회하는법

by 그래잇20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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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제출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고용주의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여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음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위의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의 자료실메뉴에서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 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수신한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발급요청이 없더라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노동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한다.

과태료


사업주가 기한(10일 이내)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참조)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확인서 양식은 다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ei.go.kr 의 자료실메뉴의 서식자료실에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하느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이 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위와같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여 공단에 근로자의 이직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