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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작성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근로내용확인신고

by 그래잇20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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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중인 각 사업장의 경우 매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다.
온라인에서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사업장 아래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고용관리의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에서 신고한다.

근로내역확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사업장메뉴에서 전자통지 하부메뉴인 가입/납부 통지서조회(301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법 

 

  •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만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이다.

  • 예술인, 자활근로자, 현장실습생, 선원법 적용근로자 등은 아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확인 후 부호 및 사유를 선택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은 관리번호, 신고월별로 최종신고 내역만 반영된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항목은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입력하고,동 신고로 국세청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대체된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관련 문의는국세청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착오신고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셔야 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국세청으로 일용근로소득신고 자료가 모두 전송되고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는 입력 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고 국세청 일용소득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0원 신고로 간주되어 전송된다.

  •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근로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한다.

  • 단기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과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만 신고가능하며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건설기계조종사 입이직신고에서 신고해야한다.

  •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 신고에서 신고해야한다.

  • 단기예술인과 단기노무제공자의 보험료부과구분 부호는 실급만 부과에 해당된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진고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허위·거짓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를 게을리 한 자(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하도급공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인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모든 사업장(공사현장)의 1개월 이상 지연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므로 신고기간 내 신고 주의 필요하다.

 

  • 1차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차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차위반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시점

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시점

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부과시기는 5인(5억원)이상 사업자는 1개월 이상 지연시 즉시 부과되고 5인 미만 5억원 사업장은 6개월 이상 지연시 즉시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