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프로 정도의 이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 등 11개 은행이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청연우대적금인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2년 만기 적금에 해당된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기본이자가 최저 연 5% 보장되며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이자소득세 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 세율 1.4%도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적금이다.
청년희망적금 50만원씩 2년 넣을때 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천2백만원을 납입하게된다.
은행이자가 연 5%로 62만5천원이 모이고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추가하여 1천298만5천원을 받게된다.
연 9.31% 금리와 비슷한 효과를 보게되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9프로의 실질적인 이자혜택이 있으므로 가입대상을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한다.
군필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만큼 가입 가능하며 나이에 병역기간을 더하면 된다.
소득 기준
총급여 3천600만원에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초과였던 사람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완전히 없으면 안되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2월 21일에서 25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출생년에 따라 가입 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진다.
- 1991,1996,2001년생은 21일
- 1987,1992,1997,2002년생은 22일
- 1988,1993,1998,2003년생은 23일
- 1989,1994,1999년생은 24일
- 1990,1995,2000년생은 25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 희망자들은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월 21일에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가 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위의 5부제 가입방식에 따라 가입 요건인 연령과 개인소득 확인 절차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 적금 은행 우대이율 비교 (0) | 2022.02.10 |
---|---|
저축은행 적금 6프로 이자 알아보기 (0) | 2022.02.09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접수실패 나올때 (0) | 2022.02.03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신한은행 (0) | 2022.02.03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신용 소상공인 신청방법 (0) | 202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