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이나 적금, 펀드까지 투자 가능한 절세형 만능계좌를 말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합하여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볼수 있다.
세금을 매길 때 ISA 계좌를 하나의 바구니로 보고 한 계좌 안의 금융상품간 수익과 손실을 더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파생결합증권이나 채권형 펀드 등 투자상품 선택에 따른 부담이 낮아진다.
예금 및 금융상품으로 저축하는 소득계층이나 저율 분리과세 상품을 찾을때 만들면 좋다.
또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싶거나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으고 싶은 경우 아이에스에이 계좌는 유용하다.
ISA계좌 가입자격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어야한다.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만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이 자격이다.
소득기준으로 가입자격이 한정되어 있던 기존 세제혜택상품과 달리 급여수준 조건이 없으며 연 2천만원의 높은 납입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의 계좌운용을 통해 가구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ISA계좌 종류가 있으니 참고해보자
1. 신탁형 isa
투자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회사가 운용하는 isa
2. 일임형 isa
전문가에 의해 설계되는 isa
3. 중개형 isa
개인이 국내 주식을 직접 사고 팔수 있는 isa이다.
단점은 수익의 중도인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감면세액 추징없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한 뒤 얻은 수익은 만기도래전에 인출할 수 없다.
서민형 ISA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급여 3천 5백만원 이하의 농어민 대상으로는 비과세 한도 400만원이 제공된다.
일반형 ISA
위의 서민형ISA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납입한도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 한도 1억원까지 ISA 불입 가능하다.
2천만원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ISA 연간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하다.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한다.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 : 국내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채권형, 국내/외혼합형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가입유형에 따라 편입상품은 다를 수 있다.
손익통산
손익통산 대상 손익
예.적금, RP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국내상장주식 : 양도차손(이익,손실을 상계하여 최종손실분을 손익통산에 반영)
A종목 350만원 이익, B종목 150만원 손실 발생 가정시 순이익은 손익통산하여 200만원
상품간 교체
가입기간 중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개별상품을 자유롭게 교체 할 수 있다.
자유롭게 금융상품 선택 및 교체 등 운용을 하려면 → 신탁형 가입
운용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려면 → 일임형 가입
신탁형, 일임형 중 한가지 유형만 가입 가능
의무가입기간
3년이다.
세제혜택
ISA 가입기간(등록일~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분리과세
①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이 없는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
③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되므로 기존 예/적금 등의 저축도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대요건 충족 시 최대 4백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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