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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신한 청년희망적금 연10.49프로 금리효과

by 그래잇20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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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청년희망적금의 우대금리를 높여 10.49프로의 금리효과를 볼수 있도록 이율을 올렸다.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1 ~ 3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 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신한 청년희망적금 특징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계약기간 : 24개월
최저가입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최고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 연 600만원 이하
기본이자율 : (2022.02.10 현재, 세전)연 5.00%
우대이자율 : (2022.02.10 현재, 세전) 최대 1프로 

 

우대 이자율 조건

 

다음의 우대요건 충족시 우대이자율 최고 연 1.00% 적용 가능하다.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한인증서 : 신한인증서인 신한싸인 발급받은경우 연 0.2프로
머니버스 : 신한 마이데이터서비스 머니버스 가입하고 금융 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0.3프로
소득이체 : 소득이체 실적 20만원이상 입금 이 있는 경우 연 0.5프로
첫 적금 : 이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 연 0.5프로


※ 신한인증서와 머니버스 우대항목은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유지시 우대이자율 적용된다.
※ 머니버스에서 인정되는 금융자산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전자금융(페이), 할부금융(캐피탈), 보증보험, 통신 업권이다.
※ 소득이체 실적 인정기간은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까지이다.
※ 소득이체의 경우 신한은행 본인의 유동성 계좌에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시 적용되며, 본인 계좌간 이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상품 가입 신규직전 1년은 이 상품 신규일로부터 1년전 ~ 예금신규 전일이다.
예) 2022.02.01 가입시 2021.02.01~2022.01.31


※ 첫적금 우대대상은 상품가입시 확인 가능하다.
 

중도해지이자율



세제혜택
-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