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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by 그래잇20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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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 2021년 12월 지급분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에 따라 지급을 받는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천2백만원, 최대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미만 소득에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총3천8백만원기준에 최대 300만원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천2백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천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천800만원 미만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2020.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1. 6. 1.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신청 :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 )로 바로 연결 되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여 신청
  2. ARS신청: 우편안내문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여 신청

  3. 홈택스신청: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에 접속 (본인인증절차 필요)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