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는 별도의 설치없이 전원만 공급해주면 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해준다.
많은 이용자들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이유로 구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처리기로 미생물을 이용한 제품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은 린클이다.
린클 음식물 처리기는 공식홈페이지에서 77만원, 린클프라임은 69만8천원으로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장단점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90프로까지 음식물을 분해한다.
따로 설치가 필요하기 않아서 전원코드만 꽂으면 작동하기때문에 설치가 간편하다.
기존의 말려서 버리는 건조형 처리기는 필터유지비용이 들어가나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는 반영구적 필터사용이 가능하다.
2차적으로 처리과정이 따로 필요없으므로 사용도 간편한 편이다.
단점으로는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냄새가 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냄새로 인해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것이 좋으며 24시간 전원공급을 해야하고 약간의 소음이 난다.
동물뼈나 어패류 껍데기등 딱딱한 것은 넣으면 안되고 국물이나 액체류도 넣으면 분해를 방해하므로 투입하면 안된다.
이런점때문에 기계를 모시고 살아야된다는 후기도 나오고 있으나 사용하는 방법과 빈도수에 관한 상황이 다르므로 각기다르다고 할 수 있다.
린클 음식물 쓰레기 분해능력
분해되기 쉬운 야채등의 음식물을 넗고 7시간이면 분해되고 24시간 경과 후 100프로에 가까운 분해율을 보인다.
다 분해된 음식물 쓰레기는 흙의 형태로 남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화단 또는 밭등에 뿌리된 면다.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자체 지원사업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와 악취문제를 히결하고 감량화를 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최대 보조금 20~50만원을 지급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금액의 50프로를 지원해준다.
다음은 2022년 지방의 특정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의 예이다.
1. 사업개요
- 사 업 비: 100백만원 (보조금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사업기간: 2022. 1. 17 ~ 6. 30
-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100대 (선착순)
-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50%, 한도액 50만원(초과분 자부담)
예시)
구입금액이 80만원인 경우 보조금 40만원 / 자부담 40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50만원 / 자부담 50만원
구입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보조금 50만원 / 자부담 70만원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불가(완납 후 가능)
바. 대상기기
1) 처리방식
- 가열, 송풍, 소멸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는 인증 받은 제품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감량효율
- 건조식 감량기기: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및 발효건조식 감량기기: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3) 품질인증제품
-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가능하며 1세대당 1대 제한)
나. 지원조건
1) 보조금은 총구입비의 50%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50만원 한도),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처리
2) 신청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입기기를 미리 선정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부적합 제품은 설치하여도 지원불가)
3)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교부 결정 전 사전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4)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2개월 경과시에는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
5)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기를 설치한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거나 처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함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2022년1월17일 ~ 6월30일 10:00 ~ 17:00 (선착순, 예산소진시 까지 접수)
나. 신청방법: 시청 1층 민원실 자원순환과 창구방문 신청서류 서면 접수 (우편·팩스·전자메일 불가)
다. 신청서류
➀ 보조금 교부 신청서
➁ 사업계획서
➂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➃ 폐기물분야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➄ 주민등록등본
➅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교부결정 통지 (개별통보)
나. 예산소진까지 신청자 선착순 선정을 우선으로 함 (계획물량 100대)
(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에서 선정)
6. 유의사항
가. 지원조건에 맞는 기계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여야 하므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신청시 표기하여야 하며, A/S 등 사전문의 확인 바람. 향후 보조금 지급신청시 인증을 받지 않는 등 부적합제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나.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불가.
다. 보조사업자가 설치업체에 전액을 지불하고 설치 완료 후 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50%(한도 50만원)를 통장으로 지급함.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제품 구입·설치 후 보조금 지급신청시 전체 구입금액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또는 신용구매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야 함)
결론
특정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 지원사업은 계속 확장중이며 연초나 반기마다 시행하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각 지자체에서 시행여부와 신청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음성군, 영동군, 강릉시, 청주등 많은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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