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사업을 접는 행위인데 세금과 절세를 고려하여 적기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시작이므로 깔끔한 마무리로 새로운 시작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다음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가 폐업신고 하는법이다.
폐업에 쓰이는 주요 개념
폐업일자는 사업 거래 활동 중지일로 신고일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활동을 중지하는 날짜를 사용한다.
대부분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므로 세금부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해 질 수 있다.
폐업시 부가세는 폐업일자가 속한 달의 익월(다음 달) 25일이 신고기한이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간이사업자가 많은데 매출이 없었으면 폐업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나 매출이 있었으면 폐업신고 후 해당 기간에 부가가치세, 종소세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장 말소 신고와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해야한다.
홈텍스에서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홈텍스에서 로그인하여 사업자 모드로 변경한다.
로그인 후 상단의 사업장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업장으로 로그인 된다.
사업장으로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주 메뉴의 신청/제출를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의 신청업무 중 휴폐업신고를 누른다.
사업장으로 로그인이 되어있으므로 기본 회사의 정보가 나오고 신청구분에서 폐업신고서 라디오버튼을 클릭한다.
폐업일자를 지정하고 폐업사유를 선택한다.
사업부진을 선택하기가 잠깐 낭패감이 들지만 사업은 또 하면 된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여부를 선택하고 통합 폐업신청 여부를 선택한다.
폐업 확인 서류를 받고 싶으면 주민등록상 주소나 기타 송달받을 장소를 지정하고 필요없으면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홈텍스에서 폐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구가 출력된다.
폐업사실증명서는 10분에서 20분정도 지난 후 출력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도 있어야하므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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