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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하다가 폐업신고를 할때 통신판매업도 꼭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통신판매사업자는 매년초 통신판매 세금을 내야하는데 폐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청구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오른쪽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을 입력하여 메뉴를 검색한다.
검색결과에서 신청신고 항목에서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입력해야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기입 항목
- 업체 정보를 입력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있는 내용대로 기입한다. - 신고내용을 입력한다
폐업일은 현재신청일 이후 날짜를 입력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 선택한다.
분실, 훼손등으로 제출할 수 없다면 '해당사항없음'을 선택한다.
위와같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완료되면 문자와 이메일로 신청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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