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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심사기간 선정 후기

by 그래잇20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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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된 기간은 신청 후 약 한달이 걸린다.
처음에 고용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청방법 안내를 받는다.
자신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처음부터 정해서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신청해서 선발되면 해당하는 유형을 알려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교육을 도와주며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1.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이당 1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미성년자로 만18세이하이거나 고령자로 만7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을 포함한다. 
부양가족 4인을 포함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90만원이다.  

2.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을 최대 195만 4천원을 받을 수 있다.   

3.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이다.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이다.

4. 취업성공수당

취업이나 창업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이때 금액은 중위소득 60%이하 해당할때 금액이다.

5. 취업지원서비스

심리, 취업,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창업지원및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해당 고용센터에서 알려준다. 
1유형은 나이가 15~69세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4억원이하이다. 
쳥년인 18~34세인경우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5억원 이하 재산에 속할때 1유형이다.

1유형인경우 각종 정부지원 지급을 받는자는 제외다.

 

2유형인경우 특정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등의 15~69세, 청년 18~34세일때 이며 소득과 재산은 무관하다.
2유형중 중장년 35세에서 69세는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재산은 무관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신청인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이내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에 연계되어 산정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077,892          1,246,735          2,493,470
2인가구          3,456,155          2,073,693          4,147,386
3인가구          4,434,816          2,660,890          5,321,779
4인가구          5,400,964          3,240,578          6,481,157
5인가구          6,330,688          3,798,413          7,596,826
6인가구          7,227,981          4,336,789          8,673,57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위업지원제도는 kua.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하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후 심사기간

 

 

온라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심사시간 약 한달 후 고용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다. 
고용센터에 방문 날짜를 잡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일

첫번째 방문날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인적사항, 구직신청연장동의서, 설명서등에 싸인한다.
성인용 심리검사 할것은 숙제로 받아 집에서 온라인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두번째 방문날

성인용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설명듣는다. 

세번째 방문날

몇몇 서류에 싸인을 하고 훈련 및 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세번의 상담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다. 

다음날 구직촉진수당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고용센터마다 지급일이 다르기때문에 해당 고용센터에 입금일을 물어볼 수 있다. 

 

총 6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활동을 하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온라인교육등으로 월2회 구직활동을 대체할수도 있다.

시선을 자로잡는 서류전형준비, 마음을 사로잡는 면접전형준비등이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 있다. 

 

지원금 지급 4회차기간에는 온라인교육을 받더라도 고용센터에 출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