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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업은행 연금저축보험 납입 중지하는법

by 그래잇20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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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좋은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나이가 만 55세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은 확정연금 5.5프로, 종신연금 4.4프로이다.
만 70세이상 만 80세 미만은 4.4프로이며,
만80세이상은 3.3프로이다. 

 

 

연금저축보험시 기본보험료와 납입원금, 그리고 연금액이다. 

 

34만원 매월 기본보험료를 냈다면 납입원금은 8천160만원이며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환급률은 206.6프로, 매월 60만원까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면 매월 2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은 20세남자, 20년납, 60세 연금개시등 최대한 좋은 조건에 대한 예시이므로 각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한다.  

 

연금수령

 


요즘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꼬박꼬박 연금을 저축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연금저축보험료 납입유예 방법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회 신청당 1년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다.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된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인 계약체결비용인 판매보수 비용을 공제한다.
또한 계약관리비용인 납입후 유지관련 비용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한다.
매달 공제하는 총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5천원 ~1만원정도하나 개인에 따라 다르다. 

해지환급금은 보험예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해지환급금 예시

 

다음은 기업은행 연금저축보험 해지환급금 예시이다. 

남자 40세, 20년납, 기본보험료34만원, 65세 연금개시 기준의 해지환급금 예시이다. 

 

연금저축보험 해지관급금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은 매월변동되어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된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사업비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이률로 적립한다. 

위의 예시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예시금액은 세전기준이며 해지환급금 등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다. 

 

위의 해지환급금 예시에서 보듯이 원금에 못미치는 해지금액이 대부분이듯이 해지보다는 납입유예른 선택하는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액

 

다음은 연급저축보험 연금액예시이다. 
남자 40세, 20년납, 기본보험료 34만원이며 65세 연금개시시 만원단위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