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내역확인서1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작성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중인 각 사업장의 경우 매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다. 온라인에서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사업장 아래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고용관리의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에서 신고한다.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사업장메뉴에서 전자통지 하부메뉴인 가입/납부 통지서조회(301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법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 2021.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