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1 기업경영정책자금 융자 한도 신청방법 각 지역 시에서는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경영정책자금 융자 추천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추천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평균 4억원이며 추천대상 및 지원내용도 상이하다. 다음은 특정 시의 기업경영 정책자금 융자 내용이므로 참고할 수 있다. 기업경영정책자금 신청대상 해당 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규신청 업체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해당시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 중일 것 이차보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업체 융자추천 한도액 중 당해 연도 미추천 잔액이 남아있는 업체 (이 경우 1회차 융자추천에 대한 이차보전만료일 기준 이차보전 지원종료) 융자 한도 상반기(30,000백만원), 하반기(10,000백만원) 융자추천 한도는 아래 .. 2022.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