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홈텍스1 개인에게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개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발급기계가 없어도 사업자는 홈텍스에서도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우선 현금영수증 홈텍스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하여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여 발급한다.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재항목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으로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을 기재한다. 추가로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을 기입하고 소비자 인증수단인 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기재한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2021.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