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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개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발급기계가 없어도 사업자는 홈텍스에서도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우선 현금영수증 홈텍스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하여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여 발급한다.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재항목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으로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을 기재한다.
추가로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을 기입하고 소비자 인증수단인 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기재한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로 1은 거래취소, 2는 오류발급, 3은 기타를 선택한다.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 취소처리한다.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휴대폰번호로 발급 가능하다.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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