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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3만여원에서 292만여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등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구직 지원 정책으로 1유형의 경우 6개월간 50만원씩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월 243만천원에서 292만천원, 1인가구는 109만6천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 1유형
-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청년(18세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 - 2유형
- 저소득층 : 1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등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1유형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2유형
2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다.
2유형 참여자는 1인당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 활동비를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수 있는지 모의 테스트는 work.go.kr에서 수급자격모의산정 메뉴에서 테스트해볼수 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work.go.kr/kua에서 신청할 수 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받은 수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행정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가구원 확정이나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과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한다.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한다.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한다.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한다. - 수급자격 결정과 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 통지된다.
7일 범위내 연장 가능하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한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한다.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한다.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한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구직활동한다.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직업훈련, 일경험 등이 속한다.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등이다.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월 2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한다.
취업자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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