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신청 수수료없이 카드납부

by 그래잇20 2021. 6. 17.
반응형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도래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 일정 

자동차세는 3단계로 나눠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1년 치 자동차세가 결정된다.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등차량은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연세액을 1기분에 전액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

 


자동차세 납부 공식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우 cc당 8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1000cc초과 ~ 1600cc이하의 경우 cc당 140원, 1600cc초과의 경우 cc당 20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자동차 배기량에 곱한 다음, 배기량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30%를 합산하면 총 자동차세가 산출된다.
배기량(cc) × 단가 + 지방교육세 30% 공식이 성립된다.

예를들어 국내 대표 경차 K사 M모델의 경우 배기량이 998cc이다. 1000cc 이하의 단가 80원이 적용되어 79,840원이 산출된다. 또한 배기량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30%, 23,952원이 합산되어 총 103,792원이 부과된다. 

 

또한 국내 대표 중형 승용차 H사 S모델의 경우 배기량이 1,999cc로 1600cc 초과 배기량이므로 cc당 20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산출하면 1999cc × 200원 + 30% = 총 519,740원의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자동차세 계산기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텍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자동차세 계산기


위텍스에서는 자동차세 계산기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려면
위텍스로 접속하여 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자동차세 계산기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되며, 실제 1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기분 고지시를 받아 보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연간 2분기로 나눠 납부하지만 한 번에 내면 10% 할인해준다.
산출된 1년 치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걸쳐 2분기로 나눠 수납하게 되는데,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받게 되는것이다.

 

자동차 구매 전 디자인, 성능, 연비 등 표면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부담 갖지 않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계산도 필요하다. 구입시 자동차세를 계산해조는것도 알뜰하게 차를 사는 방법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6월 연납 시 하반기(7.1.~12.31.)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 하더라도 다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연납신청은 혹시모를 연체를 방지해주고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자동차세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간편결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기관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가상계좌와 전국 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등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수 있다.

 

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이므로 카드수수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