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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방법

by 그래잇20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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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해당지역에 사업 사무실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만 해당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의 기본 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른 산출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5만원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연면적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개인 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만5천원이다.

 

법인의 기본세율

 

  • 50억 초과 22만원
  • 30억초과 50억이하 11만원
  • 30억이하 5만5천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세액은 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제곱미터당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는 세액이 없다.

 

체납 가산세

 

납기 경과시 가산금 3프로가 가산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기 경과 후 익일부터 30개월가지 매월 0.75씩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히나 납부기한까지 오나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받게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 납세자가 직접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내야 한다.

 

 

주민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1. 위택스 접속

 

2.  신용카드 납부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카드수수료를 납부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용카드 납부가 유리한 점이 있다.

 

 

3. 간편결제 납부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간편결제 납부

 

현재 위텍스에서 납부할수 있는 간편결제는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국민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앱카드, 현대앱카드, 엔에치농협앱카드, 롯데앱카드등이 있다.

 

 

특정 지방에서는 올해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와 지난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에게 주민세(개인분) 전액과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 세액을 직권 감면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오는 8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직접납부,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