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평생 1번 지원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이전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자격 없음.(생애1회 지원)
- 구직등록기관(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한 여성(신규포함)
- 해당지역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만35~54세이하 경력단절여성(1966. 3. 9.~ 1986. 3. 8.)
※ 모집인원 초과시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지원금 사용처
교육비,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서비스)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병행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포인트 배정→ 온라인(복지몰), 오프라인(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
※ 체크카드는 통장에 현금이 있어야 사용가능하며 사후에 환급처리
- (1개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50만 포인트 지급
- (2개월)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확인 후 포인트 지급
- (3개월~6개월)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확인 후 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 예산 집행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다.
1월, 3월, 6월, 9월등 각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공고를 살펴봐야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지자체 일자리정보망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 하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파일로 첨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군청,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서면 접수는 하지 않음)
선정방법 : 정량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정량평가(100점) :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신청자격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모집시작일 기준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모집 시작일(‘21.3.8.) 현재 강원도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주민등록번호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모집시작일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 모집시작일 전월(‘21년 2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해야 함.
※ 근로시간이 주36시간 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체결 되었거나 남았을 경우에는 사업 신청 가능) Œ 2021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미혼) 기본 3인(부, 모, 본인),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단, 지원이 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사업 참여일 전까지)
- 신청일 기준 주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단,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체결되었거나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신청가능)
*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제외 -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고용부, 타시도)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등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희망사회프로젝트,
희망챌린저 사업, 타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
※ 동시지원 불가 / 단,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이 경과 한 참여자는 지원 가능
코로나 19 위기상황 등에 따른 순차참여 제한조건 한시적 완화
제출서류(필수서류)
제출서류(7종)
※ 제출 서류는 모집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결혼이민자의 경우(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하여
주소 변동이력(5년 이상)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지 및 세대 구성원 확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발급방법 달라짐.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확인서 첨부 필수,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확인서 첨부 필수
⑤ 모집공고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⑥ 고용보험 자격 (상용)이력내역서 1부.
- 근로기간을 모집시작일 기준 5년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
- 이력이 없는 경우, 온라인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명시) 추가 제출(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분류)
※ 주36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남았거나 1개월 미만 체결한 경우 신청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자격 확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첨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 처리
경단녀 지원사업 선정기준
정량평가(100점)
가구소득 산정표(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대비 모집시작일 전월분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이하는 배점은 50점으로 한다.
최종선정
정량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및 모집인원이 초과 할 경우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해당지역 거주 기간 순으로 우선순위가 따라 대상자 최종 선발
대상자 선정시 예비교육
포인트 사용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온라인상 업무 매뉴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환급신청,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등 안내 현장 교육을 실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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