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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단점

by 그래잇20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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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즉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 목차-

 

1. 주택연금 가입조건


2.주택연금 가입종류
  1)월지급금 지급방식
  2)월지급금 지급유형


3. 주택연금 수령액
  1)일반주택
  2)노인주택
  3)주거목적 오피스텔


4. 주택연금 가입절차
5. 주택연금 단점

 

 

1.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보유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가격산정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2. 주택연금 가입 종류


정액형 : 매달 같은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다가 이후에는 30% 적게 받는 형태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 3년마다 수령액을 늘리는 형태

1)월지급금 지급방식


(1)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2)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3)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소유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선택하실 수 없다.)


*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하며, 이는 매월 연
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정기간혼합방식 주택연금

 


(4)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5) 우대지급방식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시가 1.5억원 미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인
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6) 우대혼합방식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시가 1.5억원 미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인
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45%이내)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
는 방식으로,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2)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1) 정액형 : 평생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

 

 

(2) 초기증액형 : 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해당기간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으로, 초기 일정기간은 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에서 선택 가능

 

(3) 정기 증가형 :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
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3. 주택연금 수령액


다음은 종신지급방식이며 정액형으로 2021년 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이다.
예를 들어 70세 부부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1천원을 수령한다.

1) 일반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주거목적 오피스텔



4. 주택연금 가입 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 신청후 연금수령기간은 신청 후 1개월안에 수령하며 통상 2~3주 소요되며 주택가격 변동시 최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액을 수령한다.

 

5. 주택연금 단점


1) 가입할 당시의 주택 가격으로 연금액이 정해기기 땨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여도 변동폭을 반영하지 않는다.

 

 

2) 실거주를 해야하기때문에 이사를 갈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갈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
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거나 기존 거주주택(기존주택) 공시가격등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간,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간, 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 변경은 허용
되지 않는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며, 평가 결과 담보가치가 증가·동일·감소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가, 동일 또는 감소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주택가격 9억원에 해당하는 월지급
금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공단에 문의해야한다.

 


3) 중도해지할경우 손해가 발생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매월 월 단위로 납부하는 연보증료는 잔여기간 확인 후 정산하여 돌려준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초기보증료 중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준다.

  •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기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보증인이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전액환급)
  •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약정철회기한) 이내에 피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전액환급)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피보증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여 기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각기 성격이 다른연금이므로 중복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