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으로 소상공인 방역지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데 소기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예정)으로 신청해야한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하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로 접속하여 사업자 번호 입력후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핸드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 입금계좌번호등 정보를 작성한다.
위의 절차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 창이 출력된다.
대표님 신청 완료 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 지원유형 : 일반업종 100 만원
- 지급계좌:
※ 압류 및 휴면 계좌인지 확인바랍니다.
※ 신청이 정상 접수된 경우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완료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무관인 업체가 지원대상이 된다.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이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이어야한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이다.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대상
①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방법 및 시기
- 1차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 2차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 3차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1월 중~)
- 4차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1월 중~) - 5차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 확인지급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 이의 신청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22.1.6일부터 신청하며 지자체에서 확인 후 확인되는 대로 빠르게 입금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른 지자체 입금일은 바로 2시간 후에 입금된 지자체도 있다. 보통은 빠른 입금 지급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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